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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 일하고 잠수탄 직원도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Q

새로 채용한 알바 직원이 4일정도 출근하더니 그 이후로 아무 연락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퇴사 통보도 없어서 사실상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근무한 4일치 임금을 나중에라도 지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네,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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