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일하고 잠수탄 직원도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Q

새로 채용한 알바 직원이 4일정도 출근하더니 그 이후로 아무 연락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퇴사 통보도 없어서 사실상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근무한 4일치 임금을 나중에라도 지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실제로 근무한 4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통보가 없었다거나 무단으로 잠수를 탔다는 사정은 임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제공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은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발생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정산 방식,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한 근로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