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최근 단기 알바생들이 예고없이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일부터 못나와요'라고 문자만 보내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자는 왜 아무 예고없이 그만둘 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나오지 않거나, 하루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더라도
근로자를 법적으로 강제로 출근시키거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이나 ‘인수인계 의무’ 등을 명시해 두는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어도 강제 출근은 불가능하지만,
정산일 조정 등 일정한 관리 기준을 두는 효과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퇴사 통보 조항·인수인계 조항 등 실효성 있는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