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후 재판이 열려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명령 각하, 저는 배상명령 인용(가집행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것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인용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습니다.
‘가집행’은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일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확정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 급여, 보증금,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집행 가능 재산 조회, 강제집행 방법, 채권압류·추심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배상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