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면,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복구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액은 월세 상당액 또는 주변 시세 기준의 점유이익으로 산정되며,
계약서, 전입일자, 시세자료, 집상태 사진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 상태 훼손이 명백하다면 수리 견적서 등으로 원상복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명도소송 병합 전략, 손해배상 산정기준, 증거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빠른 퇴거와 비용회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