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상청 공무직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아닌 공무직으로 청원휴직계를 낼 수 없는 신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며, 남편이 2026년 1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 3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에 육아휴직이 강제 종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신청하면 3년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휴직령에 의하면 '자녀 1명당 3년 이내'라고만 되어있는데 정말 자녀가 초3이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이 강제로 종료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기준이며,
이 법에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 시점에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자녀가 초3이 되는 시점에 요건이 사라지므로 휴직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기관이 안내한 “초3 진급 시 자동 종료”는 법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적용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는
가족돌봄휴직(연 90일),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제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육아휴직 요건 해석, 대체휴직 가능성, 기관별 운영지침 확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