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상청 공무직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아닌 공무직으로 청원휴직계를 낼 수 없는 신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며, 남편이 2026년 1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 3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에 육아휴직이 강제 종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신청하면 3년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휴직령에 의하면 '자녀 1명당 3년 이내'라고만 되어있는데 정말 자녀가 초3이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이 강제로 종료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