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알바직원이 주4일, 하루 4~5시간씩 근무하여 보통 한주에 17~18시간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겠다고 하는데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결근이 생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시간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개근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알바직원이 주4일, 하루 4~5시간씩 근무하여 보통 한주에 17~18시간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겠다고 하는데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결근이 생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시간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개근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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