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8시간 일했는데 결근 하루 있으면 주휴수당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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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알바직원이 주4일, 하루 4~5시간씩 근무하여 보통 한주에 17~18시간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겠다고 하는데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결근이 생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시간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개근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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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뿐만 아니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결근이 있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자격 요건’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주별 주휴수당 발생 기준표와 근로계약서 반영 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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