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알바 계약서, 급여 기준 한국인과 동일한가요

Q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처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급이나 급여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급여를 다르게 주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한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국적 구별이 없습니다. 임금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모든 임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낮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추가로, 유학생은 체류자격별로 허용된 근로시간 범위가 있으니 합법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유학생 근로 가능시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