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처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급이나 급여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급여를 다르게 주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한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국적 구별이 없습니다.
임금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모든 임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낮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추가로, 유학생은 체류자격별로 허용된 근로시간 범위가 있으니 합법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유학생 근로 가능시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