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작은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원상복구 기준이 제가 인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요구하면 더 이전 상태(설비철거 등)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장사가 잘되서 2년뒤에 다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싶은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지않겠다고 하면 양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