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이 일주일에 12~14시간정도 일하는데요.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부터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어서 지금은 가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예정이라 4개월째부터 주18시간 정도가 될것같은데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할때 이전 3개월동안의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시점부터만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직원이 일주일에 12~14시간정도 일하는데요.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부터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어서 지금은 가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예정이라 4개월째부터 주18시간 정도가 될것같은데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할때 이전 3개월동안의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시점부터만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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