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이 일주일에 12~14시간정도 일하는데요.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부터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어서 지금은 가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예정이라 4개월째부터 주18시간 정도가 될것같은데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할때 이전 3개월동안의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시점부터만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점부터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가입 의무가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이 늘어나 의무가입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은 보험료 0원으로 보고,
요건을 충족한 4개월차부터 가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고용보험 적용 시점, 근로시간 산정 방식, 월 보험료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