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가족 상황을 숨긴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Q

최근 채용한 직원에게 업무 특성상 갑작스러운 결근이 어려운 점을 설명했고 가족돌봄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 돌봄때문에 급하게 빠질 일은 없는지 묻고 채용했습니다. 지원자는 분명히 그런일 없다고 답했지만, 나중에 아이 병원문제로 결근하게 되면서 실제론 미취학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 지원자는 채용 때문에 사실을 숨겼다고 말하는데 가족 상황을 거짓으로 말한점이 근로계약에 영향을 줄정도라면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시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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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 사안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거짓 정보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했고 시정 요구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며 다른 조치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 등의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공지하거나 선발 기준으로 삼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사항을 숨긴 것만으로 해고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향후 결근 반복 등 업무상 문제가 누적될 때 조치가 가능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자녀 유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정당한 인사조치 기준, 해고 가능 여부 판단 요소, 채용 과정에서 허용되는 질문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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