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 25.2.3부터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타회사로 이직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2.3.~2025.11.30. 재직기간은 만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