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 25.2.3부터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타 회사로 이동(전적)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적은
업무·근무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법인만 변경되는 형태라면
근속기간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2.3.~ 25.11.30. 기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퇴직금은 새 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합산한 뒤
최종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이동이 전적으로 처리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근속기간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전적 동의서 문구, 근속기간 승계 여부 확인, 퇴직금 누적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