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동의한 직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최근 운영난으로 인해 주말 알바에게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했고 결국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몇주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퇴사까지 마친 상황인데도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해고 통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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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즉시 받아들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권고사직) 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경우에는 해고 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즉시 수용한 점에서 해고로 보긴 어렵고, 권고사직(합의해지)에 가까운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카톡 메시지 등 ‘합의해지에 해당한다’는 정황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해고라고 가정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합의해지 인정 가능성, 입증자료 정리, 노동청 대응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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