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공제내역에 적힌 항목명이 실제 공제한 내역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를 공제해놓고 명세서에는 고용보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식입니다. 금액자체는 맞게 공제된것 같은데, 공제 항목명을 잘못 표기한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정정 요청을 해야할까요?
공제내역 명칭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 및 근소세 납부는 (관계기관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잘못된 점이 지적된다면 환급/정산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