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항목 틀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공제내역에 적힌 항목명이 실제 공제한 내역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를 공제해놓고 명세서에는 고용보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식입니다. 금액자체는 맞게 공제된것 같은데, 공제 항목명을 잘못 표기한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정정 요청을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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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이 맞더라도 공제명칭을 잘못 적은 경우는 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정확한 항목으로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 금액이 법령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칭 오류는 행정상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수정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올바른 공제 항목 작성 기준과 명세서 재교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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