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자가 4년 거주 후 퇴실 확인 시 안방 화장실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실리콘 변색, 타일 도기류 변색, 환풍기 오염 등으로 냄새가 베어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 기준 실내 흡연 금지 특약 및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입자 퇴거 시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평균 가격으로 청구하겠다고 하고 500만원 정도를 제하고 우선 반환한 상황입니다. 업체 4곳 견적 의뢰하여 입수한 결과 평균 440만원 정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화장실 전체 수리 비용을 청구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실내 흡연은 통상적인 주거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손해(임차인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특약으로 실내 흡연 금지와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에게 실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평균 금액(약 440만 원)은 손해액 입증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추가 정산 또는 환불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수리비 청구 범위, 증거자료 구성, 추가 분쟁 대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하게 원상복구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