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Q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책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 복구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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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구조에서는 실질적 임대인(전대인 = 전세 세입자)이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 역시 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26조 /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전대인의 사정(전세사기, 경제적 문제 등)은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리비 전액, 추가 손해(대체주거비 등), 지연손해금 은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비용은 판결에서 일부 인정되는 ‘소송비용’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선임비용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정한 일정액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전대차 구조별 책임자 지정, 손해액 산정, 내용증명·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정확하면 상대방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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