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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담보대출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세후 약 220-230만원 받고 있고 성인 자녀 1명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으로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제가 단독명의 소유자이고 실거주합니다. 현재 시가는 4억 7천 정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억 7천 받았고 카드빚이 대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남편이 이번달부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당장 제 월급으로는 카드 값을 메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채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많지 않으므로 개인 회생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1억 3천 정도를 더 받아서 총 주택담보대출이 3억이라고 한다면 채무는 담보대출 3억과 카드 빚 5천만원 정도라고 보고 재산은 아파트 금액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1억 7천으로 보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보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때에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법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적용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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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보유 재산 > 전체 채무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아파트 4.7억 – 대출 1.7억 = 순자산 3억)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회생 진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을 추가해 순자산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요건을 맞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도적 채무 증가(회생을 위한 인위적 대출)를 매우 엄격하게 보며, 심사 과정에서 최근 대출의 목적·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을 늘려서 조건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회생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회생을 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이 실질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지 2. 현재 부채가 실제로 재산보다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또한 일부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PD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지역별로 운영 여부가 다릅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회생 절차에서 장기 변제(최장 20~30년 분할) 방식으로 주거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회생 가능성 계산, 순재산 평가, 주택 유지 전략, 지역 법원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초기 판단을 정확히 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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