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던 곳에서 폐업의 사유로 실직되었습니다. 제 실제 근무시간은 주4일, 6시간으로 일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 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 현 상태로도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정신고를 안하고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시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대보험료를 안내긴 했지만 실업급여액이 현저히 적어져서 이렇게 받는게 이득인 것도 아닌걸로 계산되던데.. 정정신고를 할 생각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축소 신고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고의로 실제보다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 상황처럼 사업주가 축소 신고해 불리한 상태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은 고용보험 신고 이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정신고가 되지 않으면 급여액이 실제보다 낮아지는 불이익만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임금이 다른 증거(근무표, 급여이체, 메시지 등)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직권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자료가 명확하면 정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직권정정 가능성, 제출자료 정리, 실업급여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도 감액 없이 정상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