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없을 때마다 알바생이 매장 한쪽에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있습니다. 업무를 시키면 하긴하지만, 주문 대기시간에는 대부분 개인시간처럼 보내고 있어 매장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대기시간에도 청소 정리 물품체크 같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해도 되나요? 혹시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동안에는
실제 주문이 없더라도 근로 제공 의무가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도
청소·정리·재고 확인 등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매장 운영 범위 안에서
과도하거나 근로계약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면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됩니다.
대기시간을 개인휴식 시간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업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수 있는 대기시간 업무 항목,
근태관리 기준 설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