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주중과 주말마다 근무 스케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주의 시작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보니 월~일 기준으로 보면 주 15시간을 넘는데 수~화 기준으로 보면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의 기준 요일이 꼭 월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매장은 주중과 주말마다 근무 스케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주의 시작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보니 월~일 기준으로 보면 주 15시간을 넘는데 수~화 기준으로 보면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의 기준 요일이 꼭 월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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