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방송에서 욕설 협박 신상공개하는 유튜버 고소 가능할까요?

Q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제 주소 일부를 공개하고,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간접적 위협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하며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SNS에 제 거주지를 암시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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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 범죄들이 중심이 됩니다. 모욕죄(형법 311) 다수 시청자 앞에서 반복적인 욕설·비하를 했다면 성립 여지가 큽니다. 협박죄(형법 283) 주소 일부를 공개하고 “찾아가겠다”, “해코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307)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섞어 공격하거나 범죄자처럼 몰아갔다면 이 부분도 검토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상정보 공개) 구독자 이벤트로 알게 된 귀하의 주소 일부를 공개하며 조리돌림을 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방송 녹화본, 통화 녹음, SNS 게시물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서 신상 노출 + 모욕 + 협박이 결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 실익이 충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실증자료(녹취·캡처·방송 링크) 중심으로 어떤 혐의를 우선 적용할지, 합의 가능성과 수사 전망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자료만 잘 확보하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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