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화~금 주4일 근무하는 알바직원이 있는데요. 퇴사 예정일을 앞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은 정상근무 했고 목금은 개인사정이라며 결근한뒤 그주 금요일 저녁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에 화~금 주4일 근무하는 알바직원이 있는데요. 퇴사 예정일을 앞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은 정상근무 했고 목금은 개인사정이라며 결근한뒤 그주 금요일 저녁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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