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화~금 주4일 근무하는 알바직원이 있는데요. 퇴사 예정일을 앞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은 정상근무 했고 목금은 개인사정이라며 결근한뒤 그주 금요일 저녁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예정이든, 마지막 주이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해당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에 무단결근이나 개인사정 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퇴사 주 급여 정산 방식, 결근 처리 기준, 주휴수당 산정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