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결근하면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

Q

저희 매장에 화~금 주4일 근무하는 알바직원이 있는데요. 퇴사 예정일을 앞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은 정상근무 했고 목금은 개인사정이라며 결근한뒤 그주 금요일 저녁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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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예정이든, 마지막 주이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해당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에 무단결근이나 개인사정 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퇴사 주 급여 정산 방식, 결근 처리 기준, 주휴수당 산정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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