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2012~2018년까지 유학 및 취업으로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하여 출산 예정인데, 아기도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로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기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외에서 출생한 자녀도 ‘출생에 의한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미국 내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국 법은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그중 14세 이후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해외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상담자님의 2012~2018년 미국 거주 경력만으로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신고는 보통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CRBA(해외출생 신고)”를 통해 진행하며,
혼인 사실 입증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미국 대사관 혼인등록 여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보통
부모의 미국 시민권 증빙(여권/출생증명서)
부모 혼인관계 증빙
부모의 미국 내 거주 기간 증명
아이 출생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부모 거주 요건 충족 여부, CRBA 준비서류, 이중국적 유지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준비만 잘하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