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빌린 대출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남자친구의 부모가 과거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최근 신용카드 연체로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중이며 부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며 미안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대출을 갚으려고 고민중입니다. 부모는 현재 상환 능력이 없고, 자녀는 그동안 부모에게 계속 경제적 도움을 주고있었습니다. 부모가 몰래 빌린 대출을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 조언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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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우선 대출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실제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 법적으로는 자녀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녀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사기’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부모 명의 대출인데 자녀에게 독촉이 온 경우 → 자녀는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 채무는 자녀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할 일은 ① 본인 신용정보 조회, ② 실제 대출 계약서 확인, ③ 본인 서명·동의 여부 확인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부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실제 채무자 여부, 대출 위조 여부,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변제나 신용상 불이익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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