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산 공동명의 일부가 반대하면 매도 불가인가요

Q

종중산이 여러 필지 있고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 포함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장자 한분이 매도를 강하게 반대하여 땅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가 반대해도 분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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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종중산이 아니라, 등기부상 4명의 공동소유(공유) 상태라면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매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가 반대할 때 임의 매도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분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토지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경매를 통해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형식적 경매)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매도 효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둘째, 본인들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만 매수하려는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외형상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종중 총유 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명의자의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유관계가 종중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반대자 때문에 장기간 매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분할청구 가능성, 종중재산 여부 판단, 소송 시 예상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방향을 제대로 잡아두는 것이 분쟁 장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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