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소규모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휴가라서 제가 직접 재고 정리를 하다가 음료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해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주 신분으로 직접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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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 가능 요건 산재보험 ‘근로자 아닌 사람(1인 자영업자·대표자)’으로 가입돼 있을 것 사고 당시 실제 업무 수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사고 경위가 객관적 자료로 어느 정도 입증될 것 2.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 병원 초진 기록 및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주변 CCTV 확보 여부 재고 정리·운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표자 산재는 서류 심사가 조금 더 엄격하지만,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승인되는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사고 진행 과정이나 서류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려야 하므로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 및 준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승인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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