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이 노는 게 안쓰러워서 저희 식당에서 밥이랑 술 얻어먹으면서 그냥 구경 삼아 보름 정도 도와줬어요. 그러다 서로 얘기가 돼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알바비 주기로 하고 3개월을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영업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와서 밥 먹고 TV 보고 놀다가 정작 일은 대충 하다가 그만둔다면서, 이제 와서 하루 7시간 일당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심지어 맨 처음 그냥 놀러 와서 도와줬던 보름치까지 임금으로 달라고 하네요. 안 주면 근로계약서 안 썼다, 돈 안 줬다 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문자까지 왔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거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건가요?
1) 일단 호의관계는 아니고 근로관계로 보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됩니다.
2) 근로자측에서 임금을 요구한 이상 나름 일한 시간을 더듬어 보면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추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되도록 노동청까지 가진 않도록 협의하에 적정금액을 지급하고, 금전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