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놀고있어서 저희식당에 체험도 하고 돕겠다고 해서 밥 고기 술 제공하면서 보름정도 지냈어요. 그리고 알바 대체로 상방협의하여 보름뒤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치 말고 급여도 현금으로 좀 달라하여 3개월을 일했는데 오후영업시간보다 일찍와서 식사하고 티브이보고 놀아놓고는 그만두면서 하루7시간 알바비요구와 근로를 약정하지않은 놀러와 도움준 그 15일임금을 이번주 까지 주지않으면 노동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을 고소 한다고 문자오네요. 너무 황당해서 사람이 무섭네요. 요구한 금액을 드려야하나요 억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