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이 매주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 되는 식으로 근무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이 넘은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주라면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해당 주(1주 = 7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가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그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른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그 주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발생한 주의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달로 넘겨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근로계약서에 맞는 주별 계산 방식을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기준만 정확히 잡아도 분쟁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