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매주 다를 경우 주휴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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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이 매주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 되는 식으로 근무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이 넘은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주라면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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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해당 주(1주 = 7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가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그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른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그 주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발생한 주의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달로 넘겨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근로계약서에 맞는 주별 계산 방식을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기준만 정확히 잡아도 분쟁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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