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거부 못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Q

24년 6월 서울의 한 회사로 취업하였고 이를 위해 타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25년 4월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같은 계열사의 같은 건물 회사로 취업한 직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팀으로 전적되었습니다. 이때 퇴사의사를 밝히고 해고당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타지역에서 온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이 정도 경력으로 퇴사하여 7개월 경력은 가질수 없었기에 사정상 퇴사 할 수 없었습니다. 전적 당시 전적 동의서는 듣지 못했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5년 5월 연봉협상 시즌이라 새로운 팀으로 작성된 연봉협상 서명을 하였고 25년 11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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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조건·업무내용이 크게 변경된 전적(인사이동)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가 전적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팀 기준으로 연봉협상서에 서명한 점은 전적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전적 자체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경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1. 전적 후 업무가 기존과 현저히 달라져 적응이 곤란한 경우 2. 전적 과정에서 협의·통보가 불명확했던 경우 3. 새로운 직무가 근로자의 능력·조건과 명백히 맞지 않는 경우 4. 전적 후 근무환경 악화,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퇴사 시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적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지만 연봉협상서 서명으로 전적을 수용한 부분이 있어 세부 사정(업무 변화의 정도, 전적 후 불이익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전적 절차의 적법성, 근무환경 변화,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을 근거 자료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정리만 명확히 해도 승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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