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을 2박3일 동원훈련또는 동미차 4일,하루씩가는 동사무소 예비군같은 경우는 휴무로 다녀오라고해도될까요?아니면 꼭 유급휴가로 지원을 해서 보내줘야하나요?
1)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근무시간과 겹치는 한도에서 유급휴가 처리하면 되는데 예로 예비군훈련은 낮인데, 근무시간은 저녁인 경우에는 저녁에는 출근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을 2박3일 동원훈련또는 동미차 4일,하루씩가는 동사무소 예비군같은 경우는 휴무로 다녀오라고해도될까요?아니면 꼭 유급휴가로 지원을 해서 보내줘야하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