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요, 2박3일 동원훈련이나 4일짜리 동미참훈련도 있고, 그냥 하루짜리 동네 예비군훈련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휴무 처리하고 다녀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서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1)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근무시간과 겹치는 한도에서 유급휴가 처리하면 되는데 예로 예비군훈련은 낮인데, 근무시간은 저녁인 경우에는 저녁에는 출근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