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가게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주면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았다고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해도되는걸까요?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퇴직전에 월임금에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퇴직후 퇴직금을 (또)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임금에 포함시킨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음).
3) 위 예시를 든 경우는 근로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문제삼는다면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노동청에서는 또 퇴직금 지급하라고 결정내릴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