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미루면 사업주 책임은?

Q

새로 채용한 알바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일단 며칠 일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서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문제가 생길것같아 걱정인데요. 계약서 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있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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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서명을 미루더라도 사업주는 작성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면 임금, 근무시간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 주장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시작”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채용 자체를 보류하거나 근무 진행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강제 방법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세스와 문구를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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