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일찍 출근한 직원,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Q

직원이 매일 근무시간보다 10~15분 정도 일찍와서 커피도 내리고 매장 정리를 조금씩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강요한 적은 없고 직원이 스스로 하는것인데, 나중에 이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미리 정리를 해두고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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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시간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 단순 대기하거나 개인 준비만 했다면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매장 정리, 세팅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 -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사실상 기대하는 분위기 - 일찍 오지 않으면 눈총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 즉, 업무와 연관된 행동이 반복되고 이를 회사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매장 상황에 맞는 출근기준 정리와 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심화상담에서 정확히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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