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매일 근무시간보다 10~15분 정도 일찍와서 커피도 내리고 매장 정리를 조금씩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강요한 적은 없고 직원이 스스로 하는것인데, 나중에 이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미리 정리를 해두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시간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 단순 대기하거나 개인 준비만 했다면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매장 정리, 세팅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
-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사실상 기대하는 분위기
- 일찍 오지 않으면 눈총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
즉, 업무와 연관된 행동이 반복되고 이를 회사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매장 상황에 맞는 출근기준 정리와 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심화상담에서 정확히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