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탄력운영 기준 문의

Q

매장을 리모델링하게 되어 2주정도는 업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직원들은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중인데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주 25~30시간으로 줄였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기존 40시간으로 복귀시키고 싶은데요. 직원들과는 구두로 협의는 했지만 근로계약서 변경없이 근무시간만 줄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무시간을 단기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핵심 기준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여부’ 입니다. 주 40시간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시적으로라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서면 권장)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후 “강제로 줄였다”고 주장하면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 반드시 서면 동의 필요 리모델링 종료 후 원래 시간으로 복귀 → 별도 문제 없음 근로계약서 자체를 다시 쓰거나 간단한 변경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 필요하시면 사업장 맞춤형 근무시간 변경 동의서 문구를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