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마지막 주에 출근도 하지않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근무한 날은 7일뿐이고 그 이후로는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한 7일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직원이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시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7일만 근무하였다면, 해당 7일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직원이 마지막 주에 출근도 하지않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근무한 날은 7일뿐이고 그 이후로는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한 7일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직원이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시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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