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마지막 주에 출근도 하지않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근무한 날은 7일뿐이고 그 이후로는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한 7일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직원이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시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급여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통보가 늦었다고 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2. 무단결근 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시킨 근로가 없다면 임금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사 의사 표시 시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으며, 급여는 근로 제공 여부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한 7일분 + 남은 연차수당(있다면)만 지급하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한 임금 정산 방식과 무단결근 대응 절차를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