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국인 유학생 직원이 7월부터 교육을 받아 매장 오픈할때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교육도 별도로 시켰기때문에 교육급여도 150만원 발생하였고 오래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이 직원이 장기적으로 매일 사업장에서 물건 식자재를 훔쳐갔어요. cctv를 통해 발견했는데 현재는 경찰고소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물건 가져간 것에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외국인 유학생 직원이 7월부터 교육을 받아 매장 오픈할때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교육도 별도로 시켰기때문에 교육급여도 150만원 발생하였고 오래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이 직원이 장기적으로 매일 사업장에서 물건 식자재를 훔쳐갔어요. cctv를 통해 발견했는데 현재는 경찰고소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물건 가져간 것에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