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13시간씩 2일 근무했는데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일한 급여는 얼마를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1) 정해진 임금이나 시급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일단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3시간*2일*10030원=260,780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