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못 쓴 상태였고, 하루 13시간씩 이틀 일하더니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급여를 얼마로,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1) 정해진 임금이나 시급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일단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3시간*2일*10030원=260,780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