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직원이 편하게 일하겠다며 매번 슬리퍼를 신고 출근합니다. 주의를 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손님 앞에서 예의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장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무 제한이나 계약 종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복장이나 신발처럼 매장 운영상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정해둔 기준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태도 문제로 볼 수 있어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처럼 큰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규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 안내나 시정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위반만으로 바로 계약 종료를 하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장규정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근로계약서나 공지 형태로 기준을 명확히 두고
지속적인 위반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복장규정 문구나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심화상담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