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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매주 변경시 주휴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개인일정 때문에 이번주는 오전 근무 못한다, 다음주는 마감만 가능하다며 매주 본인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니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근로시간을 매주 직원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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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을 매주 조정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 근로조건(요일·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은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기본 근무시간대를 먼저 정해두고 필요할 때 협의해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매주 바꾼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스케줄 조정 자체는 가능 기본 근무시간대는 명확히 정리 필요 주휴수당은 유동 근무와 무관하게 ‘그 주 근로시간’ 기준 심화상담이 필요하면 현재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스케줄 조정 규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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