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개인일정 때문에 이번주는 오전 근무 못한다, 다음주는 마감만 가능하다며 매주 본인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니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근로시간을 매주 직원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개인일정 때문에 이번주는 오전 근무 못한다, 다음주는 마감만 가능하다며 매주 본인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니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근로시간을 매주 직원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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