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5인 안 되는 곳이고요, 알바생 한 명이 주 14시간씩 일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그만둘 것 같은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다들 말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줘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5인 미만에 14시간이라 안 줘도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건가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시 근로자수와는 무관한 부분이고,
3) 언급하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