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출근시간이 지나서야 늦잠 잤다, 오늘은 힘들다 같은 연락을 자주 합니다. 출근을 아예 안하는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늦게 연락해 매장 운영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고후 계약 종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정식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만료로 통보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계약기간아 남아 있거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합의를 통한 권고사직(사직서 수령)의 고용관계 종료가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