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출근시간이 지나서야 늦잠 잤다, 오늘은 힘들다 같은 연락을 자주 합니다. 출근을 아예 안하는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늦게 연락해 매장 운영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고후 계약 종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정식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출근 시간 이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근무태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종료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종료하기보다는
한두 번 정도는 문자나 구두로 주의·시정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정당성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정식 해고 절차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해 더 이상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상황에 맞는 문구나 조치 방법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