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근무한지 1개월된 알바직원이 계속 결제 실수를 합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거스름돈을 틀리게 주는 일이 매주 발생합니다. 주의를 여러번 줬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문자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비교적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근속기간이 기준입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를 여러 번 줬고 실수가 반복된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의 정당성도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서나 문자로 이유를 간단히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한 종료 통보 문구를 추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심화상담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