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근무한지 1개월된 알바직원이 계속 결제 실수를 합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거스름돈을 틀리게 주는 일이 매주 발생합니다. 주의를 여러번 줬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문자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자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