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현재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신청후 금융사등의 추심은 중단됐지만 제가 예전에 걸어둔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아서 8,9,10월에 40만원 넘게 자동이체로 출금되었습니다. 채권사에 문의하니 고객님이 직접 설정한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은행은 이미 출금됐으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상태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을 채권사가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지 2.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개시전, 개시후의 처리 방식이 다른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