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현재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신청후 금융사등의 추심은 중단됐지만 제가 예전에 걸어둔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아서 8,9,10월에 40만원 넘게 자동이체로 출금되었습니다. 채권사에 문의하니 고객님이 직접 설정한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은행은 이미 출금됐으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상태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을 채권사가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지 2.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개시전, 개시후의 처리 방식이 다른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후 자동이체로 출금된 금액 처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개시결정 전 자동이체
개시 전이라면 채권자의 추심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자동이체가 이루어져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 계획에 포함될 금액임을 이유로
개시 후 반환을 요구해 조정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2. 개시결정 후 자동이체
개시가 내려지는 순간 모든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추심금지).
이 시점 이후 출금된 금액은
채권자가 수령해서는 안 되는 돈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개시결정문 + 출금 내역을 보내
채권사에 반환을 요구하면
대부분 돌려주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시 전 출금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개시 후 출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 기준으로 반환 가능 금액·요청 절차·증빙 준비를
심화상담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