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포스 오류로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포장해 내보낸 일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주의는 줬는데 또 발생해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만이라도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의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어,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감하면 위법이 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업무지시 위반이나 관리상 문제로
주의나 인사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급여에서 바로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산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서면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방식 외에는
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제 동의서 문구나 대체 조치 방법을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