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반복하는 직원과 바로 계약종료 되나요

Q

직원이 두달째 거의 매주 지각을 하고있는데요. 주의도 여러번 줬지만 나아진게 없는데 별도 유예기간 없이 그만두게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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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고를 하더라도 앞서 지각 문제로 몇 차례 주의를 준 사실은 문자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각이 반복되고 개선이 없다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계약 종료 통보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상황에 맞는 종료 통보 문구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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