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두달째 거의 매주 지각을 하고있는데요. 주의도 여러번 줬지만 나아진게 없는데 별도 유예기간 없이 그만두게할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 없이 해고하더라도 별다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있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