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두달째 거의 매주 지각을 하고있는데요. 주의도 여러번 줬지만 나아진게 없는데 별도 유예기간 없이 그만두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고를 하더라도
앞서 지각 문제로 몇 차례 주의를 준 사실은
문자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각이 반복되고 개선이 없다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계약 종료 통보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상황에 맞는 종료 통보 문구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