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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사촌누나가 일손을 도와주기로 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할 계획입니다. 가족이라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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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친족 관계일 때 근로자성 심사가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증빙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근무시간·임금 명확히 기재) 월별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근태관리 흔적 이런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구조라면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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