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신규 알바를 채용해서 첫날은 매장 안내, 물건 위치, 포스 사용법 같은 기본 교육만 진행했는데 두시간 정도 교육을 받은 뒤 "생각보다 일이 안 맞는다"며 바로 그만뒀습니다. 실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 교육만 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두시간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나와 지시를 받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 제공의 형태가 교육이든 실무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만 받고 퇴사한 경우라도
그 시간만큼의 시급 지급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한 정산 방식이나
향후 동일 상황을 예방할 계약서 문구 등을
심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