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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교육만 받고 퇴사한 알바도 급여 줘야 하나요

Q

편의점에서 신규 알바를 채용해서 첫날은 매장 안내, 물건 위치, 포스 사용법 같은 기본 교육만 진행했는데 두시간 정도 교육을 받은 뒤 "생각보다 일이 안 맞는다"며 바로 그만뒀습니다. 실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 교육만 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두시간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네 그렇습니다. 2시간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만 두었더라도, 2시간 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만약 작성 안 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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