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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 급여처리(형제자매)

Q

1인사업장(음식점업)이며 형제자매를 한명 고용하여 비용처리를 하려면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물론 실근무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동거친족이 아닌 형제자매라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직원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4대보험 외에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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