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6일 동안만 일할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어요. 매일 빠짐없이 나와서 하루 4시간씩(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조건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저녁시간대라 저녁밥도 따로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쉬는 날 없이 16일 연속근로라면 주휴수당은 2주치가 발생하므로 4시간*2일주휴*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식사제공 등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니 지급할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6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매일(연속) 4시간씩, 17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키려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① 매일 4시간씩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4시간×7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② 식사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주휴수당 계산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1일분(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16일을 쉬는 날 없이 연속 근무하면 온전한 1주(7일)가 2번 채워지므로, 완성된 2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즉 주휴수당 = 4시간 × 2(주) × 시급 만큼을 근무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2일(15·16일째)은 한 주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으므로 별도 주휴는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식사·휴게에 관하여
① 근로자에게 식사(저녁)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복리후생 차원의 선택일 뿐입니다).
②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7~21시 4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를 배치하고, 그만큼 근로시간·임금을 정리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단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간·1일 4시간·시급·주휴 지급 여부를 명시하세요.
둘째, 최저임금 이상 시급에 주휴수당(4시간×2주분)을 더해 정산하세요.
셋째, 3개월 미만 단기라도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하고, 고용보험 등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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