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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근무 단기16일 근무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16일 간 단기 알바 구인 중입니다 구인 후 16일 간 매일 출근 하루 4시간 근무 예정으로 주휴 수당 지급해줘야 하나요? 또한 근무 시간이 17시부터 21시까지 4시간 근무 시 저녁도 챙겨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쉬는 날 없이 16일 연속근로라면 주휴수당은 2주치가 발생하므로 4시간*2일주휴*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식사제공 등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니 지급할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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