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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맡겼는데 버린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 가능할까요

Q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배달일을 해서 돈을 주겠다기에 보험과 서류까지 넘겨줬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 절차도 밟지않았고, 의무보험도 미가입,무등록 상태로 과태료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정리하자면 오토바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오토바이만 가져간 후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처음부터 오토바이 매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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