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배달일을 해서 돈을 주겠다기에 보험과 서류까지 넘겨줬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 절차도 밟지않았고, 의무보험도 미가입,무등록 상태로 과태료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지인이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며 점유를 이전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점,
그리고 고장났다며 임의로 폐기한 점을 보면
사안은 재물손괴뿐 아니라 배임·횡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재물손괴죄
고의로 귀하 소유의 오토바이를 버렸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폐차 절차 없이 임의 폐기한 것은 ‘손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배임 또는 횡령
매매 의사로 점유를 넘겨받았지만
–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 소유자 의사에 반해 멋대로 처분했다면
형사상 배임 또는 횡령 구성요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과태료 문제
의무보험·무등록 과태료는 소유자 명의로 부과되지만,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 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손괴 + 배임(또는 횡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지인과의 대화·명확한 점유 이전 경위
– 오토바이 상태 증거
– 고소장 구성
– 복수 죄명 선택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잡아두면 수사 진행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