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과 주12시간(주3일 × 4시간)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또,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수당도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먼저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근무시간과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시간 상관없이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주 12시간이어도 가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 12시간이면 대부분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12시간 근무라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 12시간 근무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장 조건에 맞춰
가장 안전한 근로계약서 문구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